
1.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란?
천안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해 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을 돕기 위한 것으로,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및 인공수정을 포함한 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1) 법률혼 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이면서,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난임 치료를 진행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 기관이어야 합니다.
2) 사실혼 부부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 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상세) - 부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 1부
-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사실혼 확인보증서에 반드시 신청일자 기준 1년 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기간 명시)
- 보증인 신분증(원본, 사본 가능)
※사실혼 부부 최초 신청하는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난임진단서 사후 징구)
※ 난임진단서(체외수정, 인공수정)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2023.5.1.부터 지원결정통지서에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6개월)이 기재되며, 유효기간 동안 사실혼 관련 서류 추가제출 없음
3. 지원 내용
1)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최대 20회까지 지원되며,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시술에 대해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인공수정 시술
최대 5회까지 지원됩니다.
3) 지원 금액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체외수정(시험관) : 회차당 최대 110만원
- 인공수정 : 회차당 최대 30만원
- 상세 내역 : 지원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기간(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소요된 시술비용을 지급하되,
· (일부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 (전부본인부담금)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액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 건강보험 적용 차수 모두 소진시 시술비 지원 불가
※ 2024.11.1 부터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시술중단, 실패의 경우 시술 횟수 차감없이 비용 지원
※ 2024.11.1 부터 난임부부당 생에 총 25회 -> 출산당 총 25회 지원
4.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천안시 보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심사 후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의료기관에서 지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 난임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5. 유의 사항
신청일 이전에 이미 진행한 시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전 신청 후 승인받아야 합니다.
시술을 진행할 병원이 건강보험 적용 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횟수 초과 시 추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024. 11. 1.부터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시술중단, 실패의 경우 시술 횟수 차감 없이 비용 지원
※2024. 11. 1.부터 난임부부당 생애 총 25회→출산당 총 25회 지원
마무리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난임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가 조금 복잡하니 신청 자격과 절차를 잘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